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제도개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금액사전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성장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대다수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적용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2년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1. 0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등이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감면(’25.1.1.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세액 한도 5억 적용)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조특법 §6③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구분, 기본감면, ’25.12.31.이전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26.1.1.이후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수도권, 수도권外)), 추가감면 포함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25.12.31.이전 창업 ’26.1.1.이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수도권 수도권 外1)
      창업 중소기업 - 50% - 25% 50% 상시근로자 증가율2) (최대50%)
      청년· 생계형 50% 100% 50% 75% 100%
      벤처기업 등 50%
      1. 1)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2. 2)’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 적용
  2. 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감면대상)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포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출판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출판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중기업 수도권 내 출판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3. 03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2. 2(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포함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일반 투자금액의 10(12)*% 투자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의 12(14)*%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의 25%
      반도체 기술** 투자금액의 3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25년 투자분 적용기준, ’23년 투자분 일반 12% · 신성장 18%)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년 투자분부터 적용)

  4. 04고용 관련 세액공제
    1. (1)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23년~’25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단위 : 만원)

          (’23년~’25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1,450 1,550
          청년등 외 850 950

          *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 (’26년~’28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단위 : 만원)

          (’26년~’28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1년차 700 1,000
          2년차 1,600 1,900
          3년차 1,700 2,000
          청년등 외 1년차 400 700
          2년차 900 1,200
          3년차 1,000 1,300

          *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적용받고,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구조 개편

      2. 2(추가공제) 1)’23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24년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2)’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자가 복귀(자녀 1명당 한차례 한도)하는 경우, 해당 인원 1인당 1,300만원 공제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대비 감소한 경우 적용 불가
        • 공제받은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일 ·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2)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요건)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 ’24.12.31까지 적용 가능

        (단위 : 만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청년등 외 700 770

        * 청년(15~29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3. (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공제요건)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정금액 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 ’24.12.31까지 적용 가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구분, 중소(2년간) 포함
        구분 중소(2년간)
        청년등*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등 외 사회보험료의 50%

        * 청년(15~29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