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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2년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6③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정
|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
| ’25.12.31.이전 창업 | ’26.1.1.이후 창업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 ||||
| 수도권 | 수도권 外1) | ||||||
| 창업 중소기업 | - | 50% | - | 25% | 50% | 상시근로자 증가율2) (최대50%) | |
| 청년· 생계형 | 50% | 100% | 50% | 75% | 100% | ||
| 벤처기업 등 | 50% | ||||||
| 기업규모 | 사업장 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율 |
|---|---|---|---|
| 소기업 | 수도권 내 | 제조업, 출판업 등 | 20%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 ||
| 수도권 외 | 제조업, 출판업 등 | 30% |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출판업* | 10% |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
| 도·소매, 의료업 | 5%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 일반 | 투자금액의 10(12)*% | 투자금액의 10% | |
| 신성장·원천기술 | 투자금액의 12(14)*% | ||
| 국가전략기술 | 투자금액의 25% | ||
| 반도체 기술** | 투자금액의 3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25년 투자분 적용기준, ’23년 투자분 일반 12% · 신성장 18%)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년 투자분부터 적용)
(단위 : 만원)
| 구분 | 중소(3년간)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등* | 1,450 | 1,550 |
| 청년등 외 | 850 | 950 |
*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 납부
(단위 : 만원)
| 구분 | 중소(3년간)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등 | 1년차 | 700 | 1,000 |
| 2년차 | 1,600 | 1,900 | |
| 3년차 | 1,700 | 2,000 | |
| 청년등 외 | 1년차 | 400 | 700 |
| 2년차 | 900 | 1,200 | |
| 3년차 | 1,000 | 1,300 | |
*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 더 많은 공제를 적용받고,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구조 개편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만원)
| 구분 | 중소(3년간) | |
|---|---|---|
| 수도권 | 수도권밖* | |
| 청년등* | 1,100 | 1,200 |
| 청년등 외 | 700 | 770 |
* 청년(15~29세)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 구분 | 중소(2년간) |
|---|---|
| 청년등* | 사회보험료의 100% |
| 청년등 외 | 사회보험료의 50% |
* 청년(15~29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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