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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중소기업

    가업컨설팅 신청

    • 직전연도 가업요건 충족
    •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2. 지방청

    대상자 선정

    • 선정순위에 따라 심사
  3. 본청, 지방청

    가업컨설팅 실시

    • 1회 이상 방문 [서면가능]
    • 기간 1년 [연장가능]

자문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자문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문 내용

정기 자문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자문도 가능합니다.

  1. 1)(요건 진단) 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문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 자문도 가능합니다.

    자문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상시 자문실시) 자문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에 대한 유선이나 서면으로 자문요청하면 구체적으로 판단사항을 기재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3. 3)(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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