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평가제도가
2005.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동제도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 유사상장법인 변동상황
(단위
: 법인수)
구 분 |
1차발표 |
증가 |
감소 |
2차발표 |
추이 |
합 계 |
1,560 |
39 |
41 |
1,558 |
△2 |
상 장 |
677 |
16 |
15 |
678 |
+1 |
코스닥 |
883 |
23 |
26 |
880 |
△3 |
※ 기준일은 2005. 4.28일 현재로 작성됨
□ 비교요소 발표내용
목 차 |
개정 |
내 용 |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
일부수정 |
·일자 등 일부정정 例, 관리종목지정현황 (’04.12.10→’05.04.28)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
전면수정 |
·12월말법인까지 반영 |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분류 |
전면수정 |
·주업종 분류에 따라 색인부 수정 |
Ⅳ. 훈령 및 주식평가 신청 서식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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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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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
일부수정 |
·중소기업범위기준 개정분 반영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 |
삭제 |
·’05. 3.31일까지 적용 |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개정> -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현황 (참고) |
추가 |
·’05. 4.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