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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288
  • 구분 법인세



제목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평가제도가


2005.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동제도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 유사상장법인 변동상황


(단위
: 법인수)







































1차발표



증가



감소



2차발표



추이






1,560



39



41



1,558



△2






677



16



15



678



+1



코스닥



883



23



26



880



△3



※ 기준일은 2005. 4.28일 현재로 작성됨



□ 비교요소 발표내용

















































목 차



개정



내 용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일부수정



·일자 등 일부정정


例, 관리종목지정현황


(’04.12.10→’05.04.28)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전면수정



·12월말법인까지 반영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분류



전면수정



·주업종 분류에 따라 색인부 수정



Ⅳ. 훈령 및 주식평가 신청 서식



변동없음





Ⅴ. 참고자료







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일부수정



·중소기업범위기준 개정분 반영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



삭제



·’05. 3.31일까지 적용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개정>


-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현황
(참고)



추가



·’05. 4.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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