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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2005년)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3215
  • 구분 법인세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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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05년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중 머리말과 목차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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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책자파일(hwp파일, 137쪽)은href="javascript:go_download(\'/nts_news/3953_1.hwp\',\'중소기업창업과알기쉬운세금.hwp\')"
target=_self> 여기
target=_self href="https://file.nts.go.kr:8001/front/service/publish_book/">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새롭게 창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등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도의 지식·정보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기술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이야말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세감면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세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과
창업절차 및 지원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중소기업 청업과 알기쉬운 세금』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5. 3.


국 세 청 장



- 차 례 -



Ⅰ. 창업과 세금


1.
창업이란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됩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나) 소득세
신고방법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라)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3) 법인세
신고방법



3.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가. 창업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Ⅱ. 중소기업과 세금


1.
중소기업이란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①)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2.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이란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신기술
기업


나. 벤처기업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3.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드립니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가.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다.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2)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아.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차.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카.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합니다


타.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가.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라.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4)
임시투자세액공제


마.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1) 고용창출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바.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사.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아. 지급조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자.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 세금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라.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Ⅲ. 창업절차 및 창업지원 안내


1. 창업절차
안내


가.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다.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라.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2. 창업지원
안내


가.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하면 편리합니다


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점이 편합니다


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한 실험실 공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실험실공장이란


2) 실험실공장 설치·등록절차


3)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4) 실험실공장 설치가 가능한 장소


5)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절차


마. 창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조달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바.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등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사. 3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참 고


1.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중소기업
상담회사


4.
창업보육센터


5.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센터


7. 벤처기업
평가기관



문의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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