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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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