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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된 경우는 선택한 경우만 해당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2항)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다만, 11월~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 미지급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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