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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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구분 |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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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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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구 분 | 현 행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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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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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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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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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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