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
- 재무제표 작성 : ① 당기순손익(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세무조정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법인세법§25) : 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②) :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법인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9%(12%) (조특법 §72①)
-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계산 :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9%, 19%, 21%, 24%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