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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종전 규정 방식(2014.12.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산출세액①×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개정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사례홍길동씨는 ㈜국세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
③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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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 근속연수×30만원 |
10년이하 | 150만원+(근속연수-5)× 50만원 |
20년이하 | 400만원+(근속연수-10)× 80만원 |
⑤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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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이하 | 800만원+(환산급여- 800만원)×60% |
10,000만원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 7,000만원)×55% |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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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하 | 6% | - |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15,000만원이하 | 35% | 14,900,000원 |
30,000만원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만원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초과 | 42% | 35,400,000원 |
계산 사례(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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