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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현행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 종전 규정 방식(2014.12.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2012년 이전분(근속연수 안분)
          • 산출세액(과세표준÷근속연수)x세율x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퇴직소득산출세액①×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2013년 이후분(근속연수 안분)
          • 산출세액(과세표준x5÷근속연수)x세율÷5×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 개정 규정 방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과세표준x세율)÷12×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①x20%)+(퇴직소득산출세액②x8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차감원천징수세액

사례홍길동씨는 ㈜국세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①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

  • ②퇴직소득금액

    ③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정보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 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 80만원
  • ④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

    ⑤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정보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이하 800만원+(환산급여- 800만원)×60%
    10,000만원이하 4,520만원+(환산급여- 7,000만원)×55%
  • ⑥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정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초과 42% 35,400,000원
  • ⑦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 ⑧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계산 사례(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 ①퇴직급여액 100,000천원
  • ②퇴직소득금액 100,000천원
  • ③퇴직소득공제 12,000천원=4,000천원+(20년-10)×800천원
  • ④환산급여 52,800천원=(100,000천원-12,000천원)×12÷20년
  • ⑤환산급여공제 34,880천원=8,000천원+(52,800천원-8,000천원)×60%
  • ⑥과세표준 17,920천원=52,800천원-34,880천원
  • ⑦환산산출세액 1,608천원=(17,920천원×15%)-1,080천원
  • ⑧산출세액 2,680천원=1,608천원÷12×20년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포함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공제금액 포함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1. 2012년 이전분=(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2. 2013년 이후분=(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공제금액 포함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 = (㉮-㉯)÷근속연수×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공제금액 포함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1.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2.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포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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