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비과세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 구분, 비과세 기타소득 포함
구 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