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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2548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세요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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