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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산출식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1. * 중간예납기준액
    1. 1 202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 2022.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2.11월 납세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2.11.30.(수)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1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 3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1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2. 2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3. 3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포함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사례 -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포함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 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사례 -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포함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 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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