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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동인증서 등 인증 필요)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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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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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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