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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1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2. 2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1. 1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2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5%)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3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2.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2.11.30.(수)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포함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 구분, 소득별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포함
구 분 소득별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1. ※ 작성요령
    1. 1.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2.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3.③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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