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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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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소득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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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① | |||
부동산임대업 외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구 분 | 소득별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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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② | ||
부동산임대업외 | ③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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