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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1. 1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2.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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