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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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