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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40%
    2. 2‘①’ 외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30%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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