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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당소득 20
3호 부동산소득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 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상)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
7호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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