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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포함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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