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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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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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